★신청기간: 2021년 11월 15일(월) ~ 12월 17일(금) ※신청서류 마감일: 2021년 12월 16일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 정규 초, 중,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18세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0.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 -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지원금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신청방법 -보호자의 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신청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 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신청서와 함께 첨부되어있음)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기품명 기재 必)(교통사고 후유 장애의경우 관련 내용 기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으며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보호자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 1) |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는 제출하여도 효력 없음. |
- 선택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시설입소확인서(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의 경우)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이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유의 사항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간(2020년 1월 1일 이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Ex, 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접수 - 메일접수 시: bratc@naver.com - 우편접수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연산동578-5번지), 보조기기센터우편번호 47519 - 팩스접수 시: 051)868-3518 (팩스접수 시 발송하시고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 - 직접 방문 접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 051)790-6195 사회복지사 정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