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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전동 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4179

1. 사업명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등록장애인 및 미등록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치매뇌졸중파킨스병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사람을 발굴하여 보장구 우선 지원

전동보장구를 통한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

교육직업사회 심리적 재활을 용이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

 

3. 지원 보조기기 전동 보장구(전동스쿠터 100)

 

4.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대상자

인원

(총 100)

지원대상

지원시기

전동스쿠터 지원 대상

10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15가지를 포함한 중증경증장애인

미등록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치매뇌졸중파킨스병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의 사람

10

~

12

※ 1명당 1대 지원가능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1순위 전동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2순위 전동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한 기타 장애인 및 미등록장애인 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사람

가점 적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재활상담사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가의 추천받은 자

지원 대상자의 의무

? 허위 신청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및 환수(환불)조치

? 지원물품 수령 후 임의 처분(매각양도 등금지위반 시 환수(환불)조치

? 수행기관의 지원물품 이용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수

2) 선정방식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 신청계획서 검토 후 선정

유형별권역별 선정 및 활용계획 심사 후 선정


5. 신청방법

1) 신청자격 개인별 신청

2) 신청서류

복지카드 사본(/뒷면) 1

미등록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1부 및 신분증 사본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보장구 활용계획서 1부 (붙임 2.)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그 외 전문가 추천서 1부 (붙임 3.)

→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없다면 신청자 담당선생님(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기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저소득 증명서(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 해당자) 1

3)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2) 신청서류’ 작성 후 협회 이메일(karc@karc.kr또는 우편 송부

파일명은 홍길동_지원신청.pdf’로 변환 후 송부

신청기한 : 2023. 9. 18.() ~ 10. 06.()까지

 

6. 신청 시 유의사항

심사위원회 검토결과 개인별 지원 품목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내용 중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원물품 회수 조치 시행

신청서 내용 중 보장구처방전 미발급 사유 필히 기재

 

 


7. 사업문의 : 02-2636-4311(안희연 주임)


[공문 제2023-089호]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karc.kr) 


위 링크를 눌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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