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3년 11월 15일(수) ~ 12월 21일(목) ◆신청마감일: 2023년 12월 20일(수) 18:00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보조기기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 -개인별 필요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기 중)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기 현물 지원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기 신청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신청 방법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능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제출 서류 (서류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필수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2. 장애인 증명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3. 주치의 소견서: 신청할 보조기기에 대한 소견서(보조기기 품명 기재가 반드시 되어야함.)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의 경우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택 1) |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납입내역)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 명의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선택 제출 서류 1. 시설입소확인서(신청 대상자가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중인 경우) 2.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의 경우) 3.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4. 가족 중 장애 등록된 인원이 있을 경우 가족 복지카드 앞뒤 사본 5.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을 경우 질병 소견서(진단서) ◆진행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신청 및 접수 | 2023년 11월 15일 (수) ~ 2023년 12월 21일 (목) |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 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2024년 1월 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 2월초 | 푸르메재단에서 실시 |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 3월 ~ 5월 중 | 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 | 보조기구 전달 | 6월 ~ 8월 중 | |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시 bratc@naver.com -방문 접수시 방문 시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51)790-6195 / 사회복지사 정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