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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4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실시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2867

[마감] 2024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실시안내


신청기간 : 2024년 2월 13일(금) ~ 3월 15()

접수마감일 : 2024년 3월 14() 18:00

 

지원 대상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정규 초//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 2023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지원 항목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지원 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동 주민자치센터 등)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신청서(게시물 첨부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장애인증명서장애인 진단서 중 택1)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 Ex, 장애아동용유모차후방기립기)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주민등록등본 제출 시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 2023.01~2023.12 납입 기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 2023.01~2023.12 납입 기록)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감면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문의


051)790-6195 사회복지사 정희선

 

이메일 접수 시bratc@naver.com 

우편접수 시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연산동 578-5번지)47519 

방문접수 가능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24 SPC 포스터.jpg 첨부파일다운2024 SPC 장애어린이.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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