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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319

2024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 신청기간 : 24년 11월 14일 (목) ~ 24년 12월 17일 (화)

▣ 신청마감일 : 12월 17일 (화) 18:00 까지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내 장애진단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3.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를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보조기기(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기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기 신청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제출 서류 (서류발행일자 : 최근 3개월 이내)

- 필수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장애인 증명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3. 주치의 소견서: 신청할 보조기기에 대한 소견서(보조기기 품명 기재가 반드시 되어야함.)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의 경우 모두 제출)

2023년 소득 서류로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2023)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3)

※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수급자 / 차상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선택 제출서류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할 필요 없음

1. 시설입소확인서(신청 대상자가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중인 경우)

2.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9세 이상의 경우) (예: 전공과) (만18세 이하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3.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소견서 (가족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 등록 된 구성원이 있는 경우)

4. 가족 복지카드 사본 (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이 있는 경우)

5. 질병 소견서 (진단서)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시 bratc@naver.com

-방문 접수시 방문 시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진행일정: 

- 신청 및 접수: 11월 14일 (목) ~ 12월 17일 (화) 오후6시 도착분까지 인정

- 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2025년 1월 초~중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 2월 내 

-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 3월 ~ 8월


▣ 문의:

051)790-6195 / 사회복지사 강윤정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신청서]2024 볼보자동차코리아 지원사업 신청서.hwp 첨부파일다운[개인정보동의서]부산보조기기센터.hwp 첨부파일다운2024 볼보자동차코리아 지원사업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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