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등록장애인 및 미등록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스병,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의 사람을 발굴하여 보장구 우선 지원 ? 전동보장구를 통한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 ? 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 재활을 용이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 3. 지원 보조기기 : 전동 보장구(전동스쿠터 100대) 4.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대상자 | 인원 (총 100명) | 지원대상 | 지원시기 | 전동스쿠터 지원 대상 | 100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15가지를 포함한 중증, 경증장애인 - 미등록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스병,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의 사람 | 10월 ~ 12월 |
※ 1명당 1대 지원가능 ? 지원대상자 -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 전동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2순위 : 전동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한 기타 장애인 및 미등록장애인 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사람 - 가점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재활상담사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가의 추천받은 자 - 지원 대상자의 의무 ? 허위 신청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및 환수(환불)조치 ? 지원물품 수령 후 임의 처분(매각, 양도 등) 금지. 위반 시 환수(환불)조치 ? 수행기관의 지원물품 이용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수 2) 선정방식 ?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 신청계획서 검토 후 선정 ? 유형별, 권역별 선정 및 활용계획 심사 후 선정
5.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개인별 신청 2) 신청서류 ?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미등록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보장구 활용계획서 1부 (붙임 2.) ?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그 외 전문가 추천서 1부 (붙임 3.) →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없다면 신청자 담당선생님(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기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 저소득 증명서(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 해당자) 1부 3)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2) 신청서류’ 작성 후 협회 이메일(karc@karc.kr) 또는 우편 송부 - 파일명은 ‘홍길동_지원신청.pdf’로 변환 후 송부 ? 신청기한 : 2023. 9. 18.(월) ~ 10. 06.(금)까지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심사위원회 검토결과 개인별 지원 품목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내용 중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원물품 회수 조치 시행 ? 신청서 내용 중 보장구처방전 미발급 사유 필히 기재
7. 사업문의 : 02-2636-4311(안희연 주임)
[공문 제2023-089호]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karc.kr)
위 링크를 눌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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