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보호자의 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신청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 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 &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④ (아동이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3 12개월 모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3 12개월 모두)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조기구-견적서)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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