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3년 04월 10일(월) ~ 05월 22일(월) ★신청마감일: 2023년 05월 19일(금) 18:00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2022 SPC, 볼보자동차코리아, 현대모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신청 불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이동관련 보조기기, 자세유지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품목리스트 확인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Ex, 유모차 2개, 워커 2개 등) 단, 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 인원 : 160명 내외 ※ 보조기구 관련 문의(제품, 가격, 옵션 등) : (주)이지무브 070-4035-4273 ※ 가격의 경우, 반드시 (주)이지무브에서 확인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 1인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품목 및 가격 문의: (주)이지무브 070-4035-4273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신청서 내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진단서 중 1)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중 1.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 1) |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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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의 서류 제출 인정 ★선택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 시설입소확인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일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진단서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진단서 ★신청방법: - 메일접수: bratc@naver.com - 방문 및 우편접수: 우)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연산동 578-5번지) 보조기기센터
★문의: 사회복지사 정희선 / ☎051-790-6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