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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5579

[마감]2023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신청기간: 2023년 04월 10() ~ 05월 22()

신청마감일: 2023년 05월 19(금) 18:00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2022 SPC, 볼보자동차코리아, 현대모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신청 불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이동관련 보조기기자세유지기기치료보조기기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등 품목리스트 확인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Ex, 유모차 2워커 2개 등)

, 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은 자부담

 

 지원 인원 : 160명 내외

 

※ 보조기구 관련 문의(제품가격옵션 등) : ()이지무브 070-4035-4273

※ 가격의 경우반드시 ()이지무브에서 확인 후작성 부탁드립니다.

- 1인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품목 및 가격 문의: ()이지무브 070-4035-4273


 

필수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서 내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치의 소견서: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 1)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의 서류 제출 인정 

 

 

선택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시설입소확인서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진단서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진단서

 

신청방법:

 

메일접수: bratc@naver.com

방문 및 우편접수)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연산동 578-5번지보조기기센터

 


문의사회복지사 정희선 051-790-6195

download : 첨부파일다운포스터.jpg 첨부파일다운[신청서] 2023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hwp 첨부파일다운[품목 리스트] 2023_현대모비스_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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