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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4150

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포스터

신청기간: 2023년 089() ~ 09월 18() 

신청마감일: 202309월 15(금) 18:00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Ex, 유모차 2워커 2개 등)

, 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은 자부담

 

 

필수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서 내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치의 소견서: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 1)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2.06~2023.06 납입기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2.06~2023.06 납입기록)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의 서류 제출 인정 

 

 

선택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시설입소확인서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신청방법:

 메일접수: bratc@naver.com

방문 및 우편접수)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연산동 578-5번지보조기기센터

 


문의사회복지사 정희선 051-790-6195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신청서식] 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hwp 첨부파일다운현대제철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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