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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Y한영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316

2025 EY한영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 신청마감기한: 3월 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 마감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3. 만 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제출)


4.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24.01.01.~ 현재) 간 보조기기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사업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1인 최대 250만원


2.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ex)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3. 주의사항


- 필요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기 중)


-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기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ex)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 (공적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 / 추가 등은 불가능


4. 신청 불가 


- 재활치료 도구(언어 교구 등) 및 학습, IT 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인솔)]은 신청 불가능


-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 불가능 EX) 카시트 연장대



◎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수

서류 

1

 신청서

 - 하단 서식

2

 의사소견서

(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필요성 기재


 -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없음)

3

 장애 관련 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1 제출

4

 소득 확인 서류

 -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 일반(저소득 등): 건강보험납입증명서(지역 또는 직장)     [최근 1년 납입분 서류(2024.01~2024.12. 기재분)]

5

 가족관계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

선택

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증빙(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2

 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 중, 고, 전공과 등)

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진행일정


1. 접수마감: 3월 6일 오후 6시


2. 심사 및 선정: 3월말


3.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4월 중


4. 측정 및 납품: 5월 이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bratc@naver.com 


- 방문접수 (방문 접수시 필수제출서류를 모두 가져와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051-690-6195 강윤정 사회복지사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25 EY한영 보조기구 지원사업 포스터 (1).jpg 첨부파일다운[신청서] 2025 EY한영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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