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가능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4. 발달단계에 있는 영유아기(만6세 미만)로 장애 진단이 불명확하여 장애 등록이 어려운자(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5. 희귀난치성질환인 자로 장애 판정 기준이 없어 장애 등록이 어려운자(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 관련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
대여숙지사항:
1. 보조기기 대여와 반납시 센터로 방문해 직접 수령과 반납이 원칙입니다.
2. 대여는 1개월 가능하며 대기자가 없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2회(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이동 및 자세유지 보조기기: 3개월 대여가능/2회(3개월) 연장가능)
3. 장애인 유관기관 또는 단체는 대여기간을 1주 이내로 제한합니다.
4. 보유 품목이 1개인 보조기기는 대기자가 없어도 연장을 제한합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반납이 정해진 날짜에 어려우면 최소 2일전에 센터로 알리도록 합니다.
6. 반납예정일을 초과해 반납하면 연체 일수의 배수만큼 대수가 불가능합니다.
문의: 051-790-6193 보조공학사 김철호 |